6월27일에 반환 관리 위원회에서 시탐사의 최영민에게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에서 이 기금의 성격 규정(원래 돌려줘야 하는 돈)을 받고서 은행 외환송금으로 반환을 해줄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최영민은 7월7일까지도 기재부 연락을 하지않았다. 그래서 반환 관리 위원회에서 7월7일 직접 질의를 넣었다.
사정상 답변은 8월24일 기재부 외환제도과 사무관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듣게 되었다. 그 전화통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질의내용
열린공감티브이 대표가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위해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지연되고 있었고 그사이에 기부성 투자금이 펀딩되면서 기금을 보관할 곳이 필요하여 미국 시민권자인 회계담당자와 한국인 대표가 미국 웰스파고 은행에서 개인 공동계좌를 열어서 임시로 기금을 보관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미국 사업이 중단되고 기금 펀딩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회계담당자의 오판으로 해당 기금이 회계담당자의 미국개인 계좌를 거쳐 한국의 열린공감 법인으로 송금되었습니다. 한국의 열린공감 법인에서 미국의 후원자들께 기부성 투자금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의 성격이 "원래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돈"이라고 규정이 되어야지 5만불 이상 은행 송금이 가능하고 미국 국세청에 해당 반환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돈의 성격 규정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요. 이 돈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절차를 부탁드립니다.
기재부 답변
한국에서의 투자금은 지분참여 또는 대여 두가지만 인정되는 것이 현행법이기 때문에 이 기금만 예외적으로 법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즉 시탐사의 Paypal 계정에서 국민은행 원화 계좌로 이전되는 돈은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이 돈은 한국은행에 증여신고를 해야한다. 그리고 이 기금을 은행에서 외환송금을 하는 경우도 이에 맞는 합당한 증빙서류를 국민은행으로부터 안내받고 제출하고 외환송금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