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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제2호증. 창원지방법원 2005고단1942-음란물 유통-뉴탐사방송

2005년 정천수가 “주인팅”이라는 화상채팅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처벌받았다는 기록-뉴탐사방송
“원고 정천수는 2005.1.부터 2005.5.까지 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며 그곳에 접속한 여성회원들로하여금 가슴등 신체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등 음란한 화상을 연출하게하고, 남성회원들로하여금 이를 보며 유료로화상채팅을 하게 함으로써 합계155,246,000원 상당의 수익을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로 처벌받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