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꽃미남 TV 대표 정인권씨가 매니져로 있던 여자분을 성폭행 한 사건이 있었다.
그 여자분은 이종원피디에게 해당 건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하여 이종원피디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 여자분의 고소를 도와주기로 결정하고, 해당 일을 사준모의 김한메 대표에게 도와줄 수있는지 성폭생 사건에 관한 상담을 받는다. 그리고 그 여직원과 김한메을 연결해준다.
그러나 그 여자분은 도움을 받기위해 전화한 김한메와의 전화통화에서 김한메로부터 심각한 성적모욕감을 느끼는 일을 당하게 된다.
꽃미남TV 정인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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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메는 본인과 이종원 대표의 해당 성폭행 사건에 대한 상담 통화를 녹음했다.
김한메는 그 통화녹음을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인 꽃미남TV의 대표에게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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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해당 성폭행 사건의 재판이 있었다.
여기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며, 피고인(꽃미남TV)측이 이 통화녹음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이는 김한메가 저지른 매우 놀랍고도 끔찍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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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탐사가 이종원을 공격하는 6시간 방송을 했다. 그 방송에서 김한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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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메 대표는 성폭행 사건에 관해 상담하는 이종원 대표와의 통화를 녹음해서, 일찌감치 반대 당사자인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측에 넘김.
그래서 2021년 11월 성폭행 사건의 재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며 피고인 측이 위 통화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함. 매우 놀랍고 끔찍한 일임.
그런데 김한메는 시공이 이종원을 저격하는 6시간짜리 방송이 나올 때까지 자신이 참았다는 취지로 말함. 헐! 이미 그 훨씬 전에 위 녹음파일을 줬으면서.
더 나아가 최근 방송에서 김한메는 성폭행 피해자를 상대로 왜 자신이 노래를 부르는 통화를 녹음했냐고 따지면서 독설을 늘어놓음.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는 시공의 6시간짜리 방송에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시공 6시간짜리 방송 후에 김한메가 노래를 부르는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임.
그리고 보통, 법률 사건을 상담하는 의뢰인이 변호사 내지 법률전문가와의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허다함. 왜? 변호사 등이 사용하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녹음을 해두었다가 나중에라도 복기하면서 상담 내용을 검토해볼 필요 등이 있으니까. 이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일임.
결국 김한메 자신은 이종원과의 통화를 녹음해 반대 당사자인 피고인 측에 제공하고 방송까지 나가게 해놓고, 정작 그 후에 성폭행 피해자가 반박을 위하여 김한메와의 통화를 공개한 것에는 독설을 내뱉음. “어쩔TV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