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모금한 후원금은 현재 열린공감TV 법인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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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교포들은 6월 8일 임마리가 정천수와의 공동계좌에서 개인계좌로 기금을 탈취한 이후부터 일관되게 미국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 돈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 기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위해서 기금을 시탐사로 가지고 갔다는 프레임은 시탐사의 탐욕을 위한 쇼에 불과했음을 6월12일 기금을 시탐사로 페이팔 송금할 당시의 증거기록과 그들의 송금과정 영상을 통해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
후원하신 분들로부터 후원 내역과 증빙 자료를 받아 대조 작업을 거친 뒤 송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금 환불 작업중인 영상 보기
1:52:00 부터 보면 환불작업을 하는 영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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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면 환불은 Paypal로만 진행이 되고 있다.
반환받고자 하는 방법을 기재하여 보내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Paypal이외의 방법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워지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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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도 Paypal과 한국반환만 안내를 하고 있었고, 반환 관리 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의 조언을 받아 제안한 제일 안전한 방법인 임마리 통한 반환을 진행하겠다고 8월 6일경에 반환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이메일 통지를 하였으나 8월23일 현재 임마리 통한 반환이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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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총 83명의 미반환자가 있다.
시애틀의 경우, 송금해야할 금액이 커서 서류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후원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환불이 진행중입니다. 특히,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서류도 준비해야해서 신임 대표이사 선임 절차도 서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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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일 미국에서 시탐사로 Paypal 반환을 하자마자 6월12일 당일 4만불을 시애틀로 Paypal반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1,700불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했고 시탐사가 커머셜 트랜잭션으로 처리하였기때문에 시애틀에서 인출을 위해서 Paypal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했다. 시애틀은 증빙서류가 없기때문에 그 돈을 그대로 시탐사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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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은 보내는 쪽에서 돈의 성격을 규명해서 은행 외환송금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5만불 이상의 금액을 은행 외환송금을 위해서는 돈의 성격을 규정하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했다. 증빙서류가 없기때문에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시탐사는 이 부분을 해결을 위해서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의 판단을 받는 것을 권하였으나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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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탐사는 금액 제한이 없다고 하는 Wirebarley 송금을 준비하였으나 이 또한 받는 쪽인 시애틀에서 돈의 성격 규정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시애틀에서 거부하였다.
시애틀은 금액을 분할하여 큰 규모의 금액 3건을 한국계좌로 받기로 전환하였다. 나머지 33건은 합법적인 반환을 기다렸고, 임마리 통한 반환으로 처리를 부탁했으나 시탐사의 왜곡방송으로 인한 시애틀 내부 분란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탐사가 제안한 합법적이지 않은 개인별 페이팔 반환과 한국반환으로 처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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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반환 건은 미국 세금문제 및 한국에서의 증여세 납부 문제가 남아있다. 내용증명과 책임각서를 시탐사에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받지 못하고 있고 시탐사가 책임각서를 못써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시애틀 교민 대표께는 세금 부과에 대비해 별도의 내용증명을 보내 송금 금액과 법인이 책임지고 송금 예정임을 확인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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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탐사측에서 시애틀 대표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시민포털 관련 정천수 모금 사건”이라고 쓰는 등 돈의 내용을 증명함에 불필요하고 부적절하고 극히 주관적인 생각을 써넣어, 내용증명 서류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심플하게 돈의 성격만 규명하는 내용증명을 다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아직까지 내용증명이 제공되고 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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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청의 돈의 성격이나 출처를 요구할 때를 대비하여 필요한 서류는 내용증명 이외에, 돈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간 경로를 포함 돈이 나갔다 들어온 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한 함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시탐사로부터 서류를 하나도 받지 못 한 상태이다.
한국에 은행 계좌가 있으신 분은 한국 계좌로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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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행법상 Paypal에서의 인출신청은 증여로만 가능하다. 그 돈이 국민은행 법인계좌로 입금되고 기금 참여자의 한국계좌로 송금된 경우 이 돈의 성격은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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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열공도 법인세를 내야할수 있고, 반환받는 후원자도 증여세를 내야할수 있다. – 세무사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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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부터 받은 50만원이상은 거주자/비거주자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이고 증여한 그 다음날부터 3개월이내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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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열공이 기금 참여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대납이 가능하다. 그 계약관계가 책임각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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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환받은 교포는 법인에서 받은 이 반환금에 대해 미국 국세청 IRS에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할수도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해야한다. (경로가 복잡해져서 내용증명이 있다고 하여도 비과세로 인정을 받을수 있을지 장담할수 없다. 투자금 반환이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 CPA 조언을 받을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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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에 1년중에 한번이라도 만불이상이 있었던 적이 있으면 IRS에 FBAR을 제출해야한다.
아무쪼록 송금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 미국 교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하루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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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의 멘트와는 달리 뒤에서 미주 교포들을 무시하며 반환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다. 책임각서 제공을 요구하는 교포들에게 책임각서를 써주지 못하겠다고 한다. 반환초기부터 시탐사가 무책임하게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아무생각없이 진행했던 반환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교포들과 소통을 하며 교포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적극적 대응을 해야하나 시탐사는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는 교포들을 자신들의 적으로 간주하고 대화의 문을 닫고 있다. 시민포털 설립이라는 깃발에 호응하며 고국에 대한 애국심으로 돈과 열정을 바친 교포들의 마음에 상처내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있는 시탐사는 지금이라도 만행을 멈추고 교포들에게 사과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