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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김한메 대표의 추태를 민주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정의인가?

사세행 김한메 대표의 추태 -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고발장 작성 도움을 받기 위하여 김한메씨한테 전화를 한다. 그런데 김한메씨는 그 피해자에게 “여사친이 필요하다며” 추태를 부리는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모욕감(성희롱)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 피해자는 김한메의 부적절한 행동을 이종원대표에게 알렸다. 이종원대표는 김한메의 부적절한 행동에 크게 분노하여 즉각 그와의 관계를 단절하였다.

피해자와 김한메 전화통화 녹취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종원이 김한메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대표로서의 적절한 행동이었을까 ? 아니면 관계를 단절시키고 일반인이 아닌 시민단체의 대표를 하고 있는 김한메의 부적절한 행동을 주변에 알리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었을까 ?
성폭행 고발장 작성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김한메가 한 이 전화통화는 여성들이 성희롱으로 느낄까 ? 아니면 일상적 평범한 대화로 인식할까 ?
김한메의 앙심 - 김한메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행한 추태를 침소봉대하며, 자신을 비난하고 단절한 이종원을 배신자라 언급한다. - 김한메는 이종원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위하여 김한메 대표에게 고발장 작성의 도움을 요청하며 성폭행 사건에 대한 설명과 도움의 방향등을 설명한 통화녹음을 가지고 있었다. - 이종원에 대한 배신감으로 앙심을 가진 김한메는 그 통화녹음을 해당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인 꽂미남TV 정씨에게 넘겼다. - 2021년 11월, 해당 성폭행 사건의 재판이 있었다. 여기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며, 피고인(꽃미남TV)측이 이 통화녹음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김한메의 이런 행동은 문제가 없는것인가? - 또한 더탐사가 이종원을 공격하는 6시간 방송에 해당 통화녹음을 제공하였고, 성폭행 사건의 세부 내용까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부정확한 상태로 방송함으로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가해를 하였다.

피해자의 분노의 증언

수사 및 재판 결과 - 2021년 4월에 검찰은 정씨를 기소함 - 2021년 6월에 의정부 경찰서에서 정씨를 조사 - 2021년 12월6일 검찰은 꽂미남tv 정씨를 "2년6개월 검찰구형 - 2022년 1월21일 1심 무죄선고 1심의 재판장님은 1심 판결 선고 당시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함. - 2022년 1월27일 검찰항소 및 2심 진행 - 2022년 10월28일 2심 선고 꽂미남TV 정씨 징역 1년 6월 선고 받음 실형 1년 6개월에 성 교육 40시간 봉사, 신상정보공개 명령 받음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이 날 법정 구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