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English

2차가해

2차 가해의 이해
성폭행 사건에 있어 2차 가해의 전형적인 사례는 이 사건처럼 수사부터 재판과 그 종결 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중간 결과가 바뀌는 경우에 주로 발생함.
만약 수사부터 재판과 그 종결 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중간 결과가 바뀌지 않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처벌되는 경우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2차 가해라는 말을 쓸 것도 없이 그냥 미친놈임. 이는 매우 후진적이고 미개한 사회에서나 생기는 소수의 사례임.
대법원이 성인지감수성 이론을 수립하게 된 사건도 보면 하급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나오자 성폭행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그래서 대법원이 더 열심히 당사자 진술이 담긴 기록 등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단했던 것임. 그 사건 하급심 무죄 결론만 보고 피해자를 비난했던 모습이 바로 전형적인 2차 가해 사례였고, 그래서 성폭행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심지어 피해자에 대한 크로스체크도 없이 피고인 측의 주장만 방송한 시공(더탐사)은 매우 큰 잘못을 범한 것임.
고발사주 운운하나, 시타 커뮤니티 반박을 통해 이미 성폭행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그에 따른 기소가 된 사건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음.
이에 심혁 기자가 시타의 반박 내용을 토대로 시공에서 내용을 정정해주자, 허재현 기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발사주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함.
원래의 고발사주는 윤석열, 김건희가 고발을 하지 않고 수하의 검사 내지 국힘을 통해 고발을 한 것이고, 성폭행 사건은 김한메 고발장 작성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직접 고소로 인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데에도 저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