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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으로 정천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나?

열린공감 정관 과 상법에 근거하여 정천수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 1. 임시주주총회 소집 법원허가 2. 주총에서 정천수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 강진구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정천수의 51%, 최영민의 49% 의결권으로 의결 3. 주총에서 신규 이사 선임 가능 (1/2 의결권, 1/4 발행주식총수) 4. 이사회 소집요구 (상법 390②후문) 5.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가능 6. 주총에서 이사 해임을 결의를 요구할수 있고, 부결되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이사해임의 소를 청구할수 있다. - 해임 결의는 2/3의결권이 있어야 하므로 부결이 될 것임. 7. 이사해임의 소를 청구하고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안원구TV 에서 정천수의 의결권 또한 본안 소송이 판결날 때까지 정지되어 정천수 와 더탐사 측 양쪽이 현재 상태유지로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고 해석하였으나 엉터리 해석이다. 정천수의 의결권은 정지된 적도 없고 법원에서 정지시킨 결정도 없다. 지금부터 강진구의 의결권은 효력 정지되었기때문에 정천수의 51프로 의결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부터 정천수는 할 일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