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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서면 질의 및 답변

질  문 배 경

한국의 (주)열린공감TV 정천수대표가 미국에 입국하여 시민포털 설립 사업을 위한 시드머니를 모았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기금모금 한달만에 한국의 회사에서 내분이 일어나 대표가 해임을 당하고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법인이 설립전에 기금부터 모아져서 법인계좌 개설전 상태로 대표와 회계담당자의 개인공동계좌에 기금을 보관하였습니다.
대표는 사업중단과 기금반환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였으나 회계담당자의 오해 또는 의도적인 판단으로 대표가 해당 기금을 횡령시도한다 판다하여 임의적으로 대표와 상의없이  회계담당자 개인계좌로 옮겼고,  한국의 이사들 즉 강진구, 최영민의 지시를 받아  독단적 결정으로 Paypal을 통해 한국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해당 기금이 열린공감 Paypal 계정에 보관중입니다. 한국은행 문의결과 Paypal 계정에 외화상태로 있는 것은 아직은 해외예금계좌에 있는 상태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강진구, 최영민이 새대표로 선출이 되었고,  이들은 교포들에게 기금 반환을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법인 Paypal 계정의 외화를 미국 교포들 Paypal 계정으로 반환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받은 분들은 600불 이상에 대하여 IRS에 세금보고를 하라는 리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Paypal에서 인출하여 법인 국민은행 원화계좌로 옮긴후 교포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계좌 또는 친인척계좌로 반환을 했습니다.
해당 기금이 투자금으로 한국법에 의해 인정을 받으려면 지분이나 대여등의 투자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한국은행에서 언급을 했고, 법인설립전에 모금이 된 관계로 해당 서류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현행 한국법으로는 투자금 반환으로 인정받아 정상신고하고 외환 은행송금에 의한 반환을 하는 것이 불가하니 착오송금으로 왔던 길(Paypal)로 되돌려 보내고 미국 회계담당자가 교포들에게 반환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열린공감 TV의 신규 대표들(시공으로 칭함)이 이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국민은행 본점 불법외환거래 담당 OO대리님(02-OOOO-OOOO)과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여 이메일을 드리오니 OO대리님이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질문1 : 시공 대표들이 법인 Paypal 계정에서 인출하여 일부는 시공 법인 계좌인 국민은행 원화계좌로 이전후에 한국계좌를 가지신 분들께 이체를 하여 반환처리를 하였습니다.
시공측에서 회계감사 대비용이라고 한국계좌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을 받았습니다.
이과정에서 시공측은 Paypal 계정에서 인출할때 그냥 특별한 사유코드 입력없이 인출을 했다고 했습니다.  Paypal에서 인출신청할떄 증빙서류없이 또는 사유코드 입력없이 그냥 인출해서 국민은행 법인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유코드 입력없이 인출을 했을때 해당 돈의 성격은 증여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요?  이 과정에서 외환관리법상 신고해야할 내용이 있는지요?
이 과정에서 시공법인에서 위법으로 인정될 만한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 만약이 위법이 있다면 어떻게 시공측에서 대처를 해야하는지도 안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국제전화로 상담드렸던 국민은행 OOOO대리입니다.
고객님께서 정리해주신 내용과 한국은행 답변내용은 제가 유선상 상담했던 내용과 동일하여 추가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리하신 내용중 1가지만 정정하자면 미국회계담당자의 개인계좌에서 페이팔을 통해 한국으로 송금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법적/기술적으로 한국으로 송금이 아닌 미국내에서 개인계좌에서 열린공감 페이팔계정으로 이체된것일 뿐 자금은 미국내에 있는 것입니다.
답변1: 열린공감 법인 Paypal계정에서 인출하여 시공법인계좌로 이전하시는 과정중에 특별한 사유코드 입력없이 인출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열린공감 법인 Paypal계정에서 인출하는 것은 미국내에서 미국법에 따라 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필요한지의 여부, 사유코드의 입력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미국 현지의 판단이므로,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는 국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외화자금에 대해 시공법인계좌로 지급처리할 시점에  확인 등의 절차를 밟습니다. 즉,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지급등의 절차 중 1항에는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5천불 이하의 자금은 입증서류없이 이전거래(증여)항목으로 지급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5천불 초과하는 지급은 증빙서류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며, 증빙서류를 점검하여 그에 맞는 사유코드(무역대금, 부동산임대료 등)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페이팔, 구글 등 외국법인의 명으로 입금되는 경우 지급받는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어플내 입금내역 및 그 입금된금액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해외에서 들어오는 타발송금건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그 증빙서류에 맞는 사유코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답변2: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증빙서류없는 지급은 이전거래(증여)로 지급되며 불법적인 자금(자금세탁, 가상화폐 등)으로 판단될 시 지급거절 혹은 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빙서류없는 이전거래(증여)는 따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항목은 없지만, 1만불 초과되는 지급은 자동으로 국세청, 관세청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향후 세무조사 등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법령의 위법여부는 외국환은행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3: 이 질문에 대해서도 외국환은행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위의 한국은행 및 제 답변의 요지는 아직 자금이 페이팔계정에 있다면 미국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에 관여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의 회계담당자의 계좌에서 한국법인의 페이팔로 옮겨졌다고 하나, 이는 미국내 거래이기때문에 미국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