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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가 받은 신주 발행과 신주가액 산정은 정당한가?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명분이 회사자금이 필요해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가 발행이 아니라 시가 발행을 해야 정당할 것이다. 그러나 주당 만원으로 5300주 저가 발행한 주식을 받은 강진구는 대주주가 되었다. ⇒ 불법적 주가조작에 의한 회사 강탈이 아닌가? 사내 유보금 20억 즉 충분한 자금이 있었는데 굳이 5300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신주 발행할 명분이 없었다.
◎ 비상장 주식 증자할 때 신주가액은 얼마로 해야 할까?
비상장주식은 통상 시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라고 하면,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가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증자할 때 신주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은 회사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해서 산정합니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X 3) + (1주당 순자산가치 X 2)] ÷ 5
①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이자율(10%)
②주당 순자산가치 = 회사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 수
자료참조 :
방송에서 안원구씨는 비상장 주식 신주산정 방식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방식으로 계산해서 강진구의 신주 인수 가격의 부당함을 알려야 하는데 그냥 얼버무리며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