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명분이 회사자금이 필요해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가 발행이 아니라 시가 발행을 해야 정당할 것이다. 그러나 주당 만원으로 5300주 저가 발행한 주식을 받은 강진구는 대주주가 되었다. ⇒ 불법적 주가조작에 의한 회사 강탈이 아닌가?
사내 유보금 20억 즉 충분한 자금이 있었는데 굳이 5300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신주 발행할 명분이 없었다.
◎ 비상장 주식 증자할 때 신주가액은 얼마로 해야 할까?
비상장주식은 통상 시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라고 하면,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가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증자할 때 신주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은 회사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해서 산정합니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X 3) + (1주당 순자산가치 X 2)] ÷ 5
①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이자율(10%)
②주당 순자산가치 = 회사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 수
자료참조 :
방송에서 안원구씨는 비상장 주식 신주산정 방식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방식으로 계산해서 강진구의 신주 인수 가격의 부당함을 알려야 하는데 그냥 얼버무리며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