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을 반환 받으신 분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내년 세금보고때를 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미국 교민들 후원금 환불 받으면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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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개인에게 송금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미국세청이 그 돈의 성격을 규명하라고 요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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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의 송금업체 Paypal, Venmo등은 600불 이상 송금 에 대해 1099K를 발급하고 IRS 에 리포팅한다.
해당 건에 대한 소득보고를 위한 증빙서류(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내용증명, 돈의 경로별로 증빙자료(영수증등))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2.
시민포털 관련 미국 교민들이 내신 후원금은 열린공감TV 법인이 책임지고 100% 환불해드린다는 원칙은 변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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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더탐사가 이 돈을 컨트롤할 권한을 누가 주었는가?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회사가 아닌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이사가 개개인의 이름으로 100% 환불 보장을 해야 한다. 후원금이 열린공감 TV로 보내진 것은 회사가 정식 이사회를 거쳐 결정 한 것이 아닌, 세명의 개인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일 이였고, 정천수 대표는 그 돈을 열린공감 TV 로 보내는 것을 처음부터 반대했다.
3.
다만, 미국 국세청 IRS에서 환불받은 후원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우려가 있다면, 저희가 관련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시애틀 교민 대표께는 후원금 환불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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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교민 대표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시민포털 관련 정천수 모금 사건”이라고 쓰는 등 돈의 내용을 증명함에 불필요하고 부적절하고 극히 주관적인 생각을 써넣어, 내용증명 서류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심플하게 돈의 성격만 규명하는 내용증명을 다시 요청한 상태이다. 아직까지 내용증명이 제공되고 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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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청의 돈의 성격이나 출처를 요구할 때를 대비하여 필요한 서류는 내용증명 이외에, 돈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간 경로를 포함 돈이 나갔다 들어온 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한 함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시탐사로부터 서류를 하나도 받지 못 한 상태이다.
4.
이 자료를 미국 국세청 IRS에 제출하시면 세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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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의 성격이 규명된 내용증명만으로 100프로 비과세가 된다는 보장은 없고, 개개인의 세금환경에 따라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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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세무국이 과세여부와 상관 없이 돈의 출처를 물을 가능성도 있다
5.
그리고, 사기 기망에 의한 후원금 반환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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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기 기망이라는 말은 시탐사의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이다. 사기 기망의 주체가 정천수 대표이던, 후원금을 법적 권리 없이 가져간 시탐사이던, 이 후원금이 사기 기망에 연계되어 있다는 법원이 판단을 증빙서류로 미국세청에 보내야하는데, 그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까지는 몇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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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미국내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다 상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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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시민열공이 미국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교포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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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열공이 기금을 한국으로 송금하기 전에 해당 기금관리의 정당성부터 한국 송금의 타당성, 그리고 반환까지의 모든 과정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했었어야 한다.
7.
한국에 은행계좌가 있으신 분은 한국 은행계좌로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세무사/회계사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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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탐사 페이팔 계좌에서 증빙없이 인출한 돈은 증여성 돈으로 성격이 바뀐다. 시탐사도 이 돈에 대하여 법인세 (20%) 납부 대상일 수 있다. 그 돈을 기금 참여자의 한국 계좌로 받는 것은 시탐사 법인이 개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질수 있고 50만원 이상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 그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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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 또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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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본인 계좌로 받은 분들도 돈의 성격 규명을 받고 미국 국세청 IRS에 소득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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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타인 계좌로 받은 분들은 돈의 성격규명을 받고 세금문제를 상담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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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국에서 해당 기금의 불법 송금 및 기금의 경로에 대하여 불법성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