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꽂미남TV 정인권 성폭행범죄로 1년6개월 실형선고받고 법정구속되다.

꽂미남TV 정씨 성폭행(유사강간) 사건개요

성폭행(유사강간)으로 2심판결결과 1년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됨 (2022년 10월 28일)
피해자는 꽂미남TV 매니져로 일을 했었다.
2020년 1월에 유튜브 꽂미남tv 대표 정씨가 "매니저인 피해자를 성폭행(유사강간)" 하며 벌어진 사건
꽃미남 TV 정씨 주장 : 아내와 이혼 준비중이었다가 다시 이혼을 철회함. 이 기간 사이에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가 아내에게 돌아가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피해자 주장 : 정씨가 돌싱(이혼남)이라고 속이고 피해자와 사귀었다. 피해자는 정씨에게 금품도 갈취당하고, 성폭행도 당하였다.
피해자는 정씨를 성폭행(유사강간)으로 경찰에 형사고소 하였다.
정씨는 사기행위로 법정구속된 전력이 있다.

사건의 초기진행

2020년 2월 :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말을 믿고 들어줄 곳을 찾아 개국본을 찾아와 면담을 요청하였다. 개실장이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이종원대표는 시사타파 TV 방송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렸고,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고자 했다.
꽂미남 TV 정씨는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종원과 개국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보이스피싱 사고를 개국본의 고의적 사고로 부추기며, 개국본을 향한 비방과 음해방송 개국본의 회비사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
피해자는 2번의 자살시도를 할 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개실장이 피해자의 자해를 멈추게 하였다)
2020년 4월 : 개국본은 꽂미남 TV 정씨를 모욕죄로 고소 2020년 7월 꽂미남 TV 정씨는 과거의 사기행각으로 사기죄로 법정구속되어 4개월 수감 2020년 10월 : 꽂미남 TV 정씨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 고소인 개국본 이종원대표, 참고인조사 – 김희경
경찰은 성폭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건에 대하여 “연인관계로 인정”을 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하였다.

수사 및 재판 현황

2021년 4월에 검찰은 정씨를 기소함
2021년 6월에 의정부 경찰서에서 정씨를 조사
2021년 12월6일 검찰은 꽂미남tv 정씨를 "2년6개월 검찰구형
2022년 1월21일 1심 무죄선고 1심의 재판장님은 1심 판결 선고 당시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함.
2022년 1월27일 검찰항소 및 2심 진행
2022년 10월28일 2심 선고 꽂미남TV 정씨 징역 1년 6월 선고 받음 실형 1년 6개월에 성 교육 40시간 봉사, 신상정보공개 명령 받음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이 날 법정 구속됨

사건 관계도

※ 이미지위에서 마우스를 두번 클릭하면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이종원대표가 왜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나 ?

2020년 2월,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개혁국민운동본부 이종원대표를 찾아갔다. 그때 이종원대표가 피해자를 인터뷰해서 꽂미남TV 정씨의 성폭행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를 보호해주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을때 검사는 이종원대표에게 왜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냐는 식의 질문을 하였고 , 개총수가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려고 하는데 나까지 모르는 척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이분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 피해자의 분노의 증언 ※

※ 더탐사의 사건 왜곡 ※

왜곡1 : 그림에서 “꽂미남TV가 후원금 의문을 제기 하자” 그 결과로 이종원의 다음 행동이 이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전개 사실은 : 피해자가 개국본을 찾아와서 성폭행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공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해당 사건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 판단하여 시사타파 방송을 한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됨. 그 이유로 꽂미남TV가 이종원을 공격하기 시작함.
왜곡2 : 신OO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고발을 하라고 사주를 받게되었다? 사실은 :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어떻게 고발사주라 부를수 있나 ? 고발사주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고발하지는 않고 타인이 고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왜곡3 : 피해자가 꽂미남TV를 경찰에 고소한 것이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 사실은 :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송치함. 검찰이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결론을 낼지 아니면 기소로 결론을 낼지는 검찰이 판단할 몫이었음.
왜곡4 : 이종원이 김한메에게 고발사주 했다고 ? 꽂미남TV가 이종원을 후원금 횡령, 사기로 고발을 하니까 그의 입을 막기위해서 경찰에서 무혐의 났던 것을 검찰에 다시 고발사주 했다고 ? 사실은 : 피해자가 이미 고소한 건이고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가 되어있던 건이다. 검찰에 의한 불기소 처분이 아니었다. 경찰의 판단이 부당하다 생각했다. 이의가 제기될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에 의해 경찰의 무혐의 의견이 변경되어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심각한 사건이었고, 또한 그당시 꽂미남TV가 과거의 사기행각으로 4개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막 나온 상황이었고, 그런 꽂미남TV의 악행이 제대로 법적 처벌받기를 바란것이다. 그리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웠던 피해자를 도와서 김한메에게 고발장 작성을 요구했을 뿐 그가 고발인으로 들어가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도움요청에 의해 방송으로 사실을 알리고 나서 꽂미남TV의 개국본 후원금 관련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전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이 사건을 이해할수 있다. 이미 2020년 3월, 6월에 사준모로부터 사기, 횡령, 배임등으로 이종원은 고발을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종원은 자신이 알고있는 지식의 범위안에서 꽂미남TV가 제대로 법적인 판단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것을 김한메하고 상의를 한 것이다. 개국본 여성위원회는 해당 성폭행 건의 고발인이 되어 고발장과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고소한 건이 결국 검찰에의해 기소되었고 현재 2심 재판중이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1심의 재판장님은 1심 판결 선고 당시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함.
왜곡4 : 현재 2심까지 끝나고 무죄판결 받았다고 ? 사실은 : 현재 2심 재판중이고 10월28일 선고일임. 2심결과(10월28일 판결): 꽂미남TV 정씨 징역 1년 6월 선고 받음 실형 1년 6개월에 성 교육 40시간 봉사, 신상정보공개 명령 받음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이 날 법정 구속됨
왜곡5 : 구독자 1만염을 주겠다고 ? 댓가성이라고 ? 사실은 :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고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김한메에게 고발장 작성을 부탁하는 것이라서 고마움의 표시로 김한메 채널의 구독 독려를 이종원 채널 구독자들에게 부탁한다는 의미로, 서로 품앗이의 개념임.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보진영의 유튜브들간의 협력적 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