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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이사진들이 강력하게 기금모금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정천수는 신념이 생겼다며 주식도 나눠주고 열린공감을 그만두고 나가서 혼자라도 시민포털을 하겠다고 기금모금 중단을 거부하였다.
정천수는 이사진들의 제대로된 사업계획도 없이 시민포털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의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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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없이 기금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임마리가 정천수에게 문제 제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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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수는 이에 대해 사업계획서 없이 시민포털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이사진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계획서 작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임마리에게 재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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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리는 법인체 없이 큰 금액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의 문제점을 말하고, 법인체를 빨리 설립하라고 정천수를 재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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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수는 임마리에게 법인체 설립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자문변호사인 김변호사에게 공익법인 설립부터 채근하겠다고 한다. 정천수는 5월12일 김변호사와의 미팅때부터 법인설립 업무를 김변호사에게 부탁하였다. 즉, 법인설립 업무는 임마리의 업무가 아니었다.
미국은 타인에게 1년에 15000불 이상을 증여하면 돈을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IRS에 납부해야한다.
비영리법인 (501 (c) (3)) 에 기부를 하는 것은 세금공제가 된다.
법인설립 요청에 대한 김변호사의 답변(6월2일)
김변호사는 정천수 일행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비영리법인 설립관련하여 고여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민포털 공용이메일로 보냈고,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정하는 것은 결국은 정천수가 고민해야 할 사항임을 알린다.
즉, 정천수는 그동안 여러번 김변호사와 법인설립관련 면담을 하였으나 비영리법인 설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민포털 법인체 설립에 대한 이해도 없이 교민들 한테 공익법인부터 설립하겠다 기망을 한 것이다.
- 공용이메일 (yeollintvusa@gmail.com)은 정천수의 아이폰에서도 열어볼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6월2일 김변호사가 보내온 위의 이메일 내용과 그 이후 김변호사와 이메일로 소통한 임마리는 자신의 생각을 다시 정천수에게 전달한다.
임마리는 개인통장으로 모금된 185000불의 큰 금액을 법인설립후에 법인계좌로 옮기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법인통장이 조금 빨리 만들어졌으면 적은 금액을 옮기는 정도로 쉽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결국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을 정천수가 결정하지 못해서 법인 설립이 지체된 현 상황이 개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큰 금액을 옮겨야 하는 상황으로 일이 커졌고, 이를 수습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된것을 안타깝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결국 정천수는 임마리와 상의하지않고 변호사와 상의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법인설립은 임마리의 업무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