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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 이혁진 집에서 시민포털 추진위원회 1차 줌미팅을 하였다.
정천수가 5월12일, 5월18일 김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법인설립(비영리법인, 영리법인)관련 상담을 받았다. 법인설립은 김변호사에게 의뢰를 한 상태였지만, 증거자료 확인결과 결정권자인 정천수의 법인설립관련 이해와 결정이 없어서 법인 설립이 지연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포털 추진위원회 1차 줌미팅에서 김변호사는 그동안 정천수와 나눈 법인설립관련 의견을 공유하였다.
비영리와 영리를 어떻게 연결시킬것이냐의 고민을 말하였으나, 정천수는 이것이 자신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어렵게만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6월1일 오하이오 열린공감TV 온라인 이사회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었다.
아래 음성파일은 김변호사의 발언을 대역으로 재연한 것이다.
녹취록 :
김변호사 :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냥 그대로 다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시민포털을 만드는데 아무래도 공익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떤 영리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모든 신문사나 방송사가 다 공익적인 기능이 있지만 사실은 다 영리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과도기 단계에서 도네이션 받은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까
도네이션 하시는 분한테 그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려면, 도션 받을 때는 비영리법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면제자격(tax exemption status) 받아서 도네이션 하시는 분들이 세금혜택도 받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도네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이 필요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OO 위원 : 비영리법인에서 이뤄낸 것을 영리법인이 이득을 취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요?
김변호사 :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려는 비즈니스는 순수하게 영리 법인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죠. 비영리법인이 이제 설립이 돼 있고 비영리 법인이 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영리 법인에는 주주가 있죠. 그 주주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비영리단체가 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만든 비영리법인이 출자를 해서 영리 법인을 만드는 방법도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만 해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따로 있어요.
비영리법인은 설립목적에 충실해야 됩니다.
비영리법인이 이런 시민 포털을 만들어서 또 비영리법인이 갖고 있는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하는게 그 비영리법인의 원래 설립 목적하고 맞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우리가 영리법인을 통해서 시민포털를 만들건데 어떻게 연결시킬거냐는 고민을 해봐야 될 숙제 같습니다.
정천수의 법인설립관련 발언- 스스로 이해도 못한 횡설수설
임마리는 시민포털 추진위원회 줌미팅에서 법인설립관련 본인의 의견을 말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정천수가 “마리는 빠져있어라”라고 말을 못하게 막았다.
그동안 정천수는 5월12일, 5월18일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다. 또한 시민포털 줌미팅에서도 변호사가 법인설립관련 의견을 공유하였다.
정천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이해가 충분하게 되어있지 않았고, 변호사의 의견 공유가 있었음에도 자신이 무엇을 결정해야하는지 알지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변호사만 믿고 있었던 것이다.
정천수 자신도 이해 못하면서, 설명회에서 공익법인을 설립할 것이다. 비영리와 영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등 엉터리로 시민들을 기망한 것이다.
정작, 법인이 빨리 설립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임마리가 법인없이 큰 금액이 모금된 상황과 법인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고, 기한내의 기금모금 목표달성을 바라는 마음으로 임마리가 조언을 정천수에게 건냈던 것이다.
미국은 타인에게 1년에 15000불 이상을 증여하면 돈을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IRS에 납부해야한다.
비영리법인 (501 (c) (3)) 에 기부를 하는 것은 세금공제가 된다.
법인 설립 업무가 임마리의 역할이 아니었다는 증거자료이다.
임마리의 조언에 정천수는 김변호사에게 법인설립을 체근하겠다고 하였다. 즉 김변호사의 역할로 정천수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법인설립 요청에 대한 김변호사의 답변(6월2일)
김변호사는 정천수 일행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비영리법인 설립관련하여 고여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민포털 공용이메일로 보냈고,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정하는 것은 결국은 정천수가 고민해야 할 사항임을 알린다.
6월2일 김변호사가 보내온 위의 이메일 내용과 그 이후 김변호사와 이메일로 소통한 임마리는 자신의 생각을 다시 정천수에게 전달한다.
임마리는 개인통장으로 모금된 185000불의 큰 금액을 법인설립후에 법인계좌로 옮기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법인통장이 조금 빨리 만들어졌으면 적은 금액을 옮기는 정도로 쉽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결국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을 정천수가 결정하지 못해서 법인 설립이 지체된 현 상황이 개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큰 금액을 옮겨야 하는 상황으로 일이 커졌고, 이를 수습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된것을 안타깝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결국 정천수는 임마리와 상의하지않고 변호사와 상의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법인설립은 임마리의 업무가 아니었다.
정천수는 6월2일부터 이혁진, 임마리를 시민포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이들 몰래 업무처리를 하기 시작했다. 결국 정천수는 임마리 몰래 비영리법인 설립을 포기하고 영리법인 설립을 변호사에게 요청했고, 6월6일 신청절차에 들어가서 6월8일 영리법인 설립을 완료하였다.
초기에 교민들에게 15일 정도면 공익법인이 설립될 것이다라고 하고 기금부터 모으기 시작했던 공언과는 다르게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은 설립되지 않았다. 즉 정천수는 처음부터 아무런 준비없이 교민들을 기망하여 기금부터 모으기 시작한 것이었다.
정천수는 법인설립 지연을 임마리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천수는 자신의 방송에서 법인설립이 임마리의 업무였던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연이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 이것은 시민들을 기망한 변명이다. 위에서 제시한 정천수와 임마리의 대화 내용을 보면 오히려 법인설립을 자신이 했으면 더 빨리 했었을 것이다라며, 법인설립을 빨리하라고 정천수를 재촉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