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의 악의적 공격 1 - 성폭행 고발사주라고 ?
더탐사는 방송에서 언급된 성폭행 피해자분의 의견을 묻거나, 현재 2심 재판중인 이 사건의 사실관계 또는 양쪽의 주장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도 없었으며, 언론의 입장에서 아직 재판중인 사건이고 성폭행 사건인만큼 피해자를 고려해서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 기존에 신원이 밝혀져 있던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세부 내용까지 자극적인 단어 등을 써가며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적절한 방송이었다.
오로지 방송의 촛점을 이종원을 나쁜 놈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한쪽의 일방적 주장에 의한 악의적 선정적 내용만을 취사 선택해서 방송하여, 성폭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성폭행 피해자가 직접 개혁국민운동본부를 찾아가서 이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위하여 이종원이 한 선의의 행동을 더탐사는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이종원을 악마화 하는 선동방송을 하였다.
그동안 방송된 양쪽의 의견들을 분석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민주시민들이라면 사건의 전후 인과관계등을 살펴서 적어도 잘못된 정보에 의해 억울한 사람 만드는 일에 동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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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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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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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김한메 대표의 추태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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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김한메의 전화통화 녹취 ※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종원이 김한메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적절한 행동이었을까 ? 아니면 관계를 단절시키고 일반인이 아닌 시민단체의 대표를 하고 있는 김한메의 부적절한 행동을 주변에 알리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었을까 ?
성폭행 고발장 작성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김한메가 한 이 전화통화는 여성들이 성희롱으로 느낄까요 ? 아니면 일상적 평범한 대화로 인식할까요 ?
김한메의 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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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분노의 증언 ※
수사 및 재판 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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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대표가 왜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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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의 행동이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한 고발사주로 볼수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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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도
※ 더탐사의 왜곡 방송 분석※
왜곡1 : 그림에서 “꽂미남TV가 후원금 의문을 제기 하자” 그 결과로 이종원의 다음 행동이 이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전개
사실은 : 피해자가 개국본을 찾아와서 성폭행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공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해당 사건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 판단하여 시사타파 방송을 한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됨.
그 이유로 꽂미남TV가 이종원을 공격하기 시작함.
왜곡2 : 신OO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고발을 하라고 사주를 받게되었다?
사실은 :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어떻게 고발사주라 부를수 있나 ?
고발사주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고발하지는 않고 타인이 고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왜곡3 : 피해자가 꽂미남TV를 경찰에 고소한 것이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
사실은 :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송치함. 검찰이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결론을 낼지 아니면 기소로 결론을 낼지는 검찰이 판단할 몫이었음.
왜곡4 : 이종원이 김한메에게 고발사주 했다고 ? 꽂미남TV가 이종원을 후원금 횡령, 사기로 고발을 하니까 그의 입을 막기위해서 경찰에서 무혐의 났던 것을 검찰에 다시 고발사주 했다고 ?
사실은 : 피해자가 이미 고소한 건이고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가 되어있던 건이다. 검찰에 의한 불기소 처분이 아니었다. 경찰의 판단이 부당하다 생각했다. 이의가 제기될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에 의해 경찰의 무혐의 의견이 변경되어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심각한 사건이었고, 또한 그당시 꽂미남TV가 과거의 사기행각으로 4개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막 나온 상황이었고, 그런 꽂미남TV의 악행이 제대로 법적 처벌받기를 바란것이다.
그리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웠던 피해자를 도와서 김한메에게 고발장 작성을 요구했을 뿐 그가 고발인으로 들어가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도움요청에 의해 방송으로 사실을 알리고 나서 꽂미남TV의 개국본 후원금 관련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전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이 사건을 이해할수 있다.
이미 2020년 3월, 6월에 사준모로부터 사기, 횡령, 배임등으로 이종원은 고발을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종원은 자신이 알고있는 지식의 범위안에서 꽂미남TV가 제대로 법적인 판단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것을 김한메하고 상의를 한 것이다.
개국본 여성위원회는 해당 성폭행 건의 고발인이 되어 고발장과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고소한 건이 결국 검찰에의해 기소되었고 현재 2심 재판중이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1심의 재판장님은 1심 판결 선고 당시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함.
왜곡4 : 현재 2심까지 끝나고 무죄판결 받았다고 ?
사실은 : 현재 2심 재판중이고 10월28일 선고일임.
왜곡5 : 구독자 1만염을 주겠다고 ? 댓가성이라고 ?
사실은 :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고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김한메에게 고발장 작성을 부탁하는 것이라서 고마움의 표시로 김한메 채널의 구독 독려를 이종원 채널 구독자들에게 부탁한다는 의미로, 서로 품앗이의 개념임.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보진영의 유튜브들간의 협력적 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