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일 변호사입니다. 방송 후에 시공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은행으로 환급된 게 이상하다는 취지라는 댓글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 사건과 보통의 사례를 나누어서 보면, 1. 이 사건의 경우 농협 건은 전액 환급되었고, 기업은행 건도 일부 환급되었으며, 최초에 개실장님이 공지를 하면서 한 부분에 대하여 농협과 기업은행을 착오로 기재하긴 했으나 금감원 등 조사기관의 기록에 따르면 위 한 부분을 포함해 모두 정상적으로 즉 농협으로 이체된 돈은 농협으로 환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시공은 금감원 등 조사기관의 기록을 보지는 못하였고 그 이상의 크로스체크를 하지 못하여 그런 방송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가정하더하도 이 사건이 아닌 보통의 사례에서도 범행 당시 이체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환급되는 것이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즉, 2. 보통의 사례에 있어서도 보이스피싱 범인이 최초에 돈을 이체받은 후에 본인 내지 공범의 다른 계좌로 바로 이체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그 다른 관련자의 은행이 최초 이체된 은행과 다르다면 환급이 그 나중의 다른 은행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 내지 재판을 하면서 저렇게 이체되는 내역이 밝혀질 수 있고 그러면 그 환급 은행이 다르게 될 수도 있고, 이 경우 피해자는 그 다른 은행을 상대로도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환급 은행이 달라지는 것이 보통의 사례에서도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오니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